자율준수프로그램(CP)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CP(Compliance Program) 개념 CP(Compliance Program)란, 경제주체인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하고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CP도입 필요성 우리회사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공정거래와 관련한 행동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목표 우리회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해 매년 CP 운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목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경쟁법 위반0건 윤리규범 준수 서약서 제출율 95% 이상 임직원 윤리규범 교육 및 맞춤식(해당부서, 눈높이) 준법교육 실시 관리 범위 우리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업무수행 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제반 공정거래 및 필수 법규를 준수하도록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CP 주요활동 대표이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 표명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 선임(이사회) 및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 주관 회의 등 경쟁법 관련 risk 예방 업무 통괄 관리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제작 배포(매년 개정) 전사 윤리규범 및 경쟁법 교육 임직원 준법윤리서약서 제출 준법지원인의 준법 여부 모니터링 대표이사,이사회에 준법지원현황 및 공정거래 관련 보고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바람직한 계약 체결 지침 등 공정거래 관련 사규 운영 상시 경쟁법 관련 법률검토∙지원 / 모니터링 및 개선・시정 자율준수 체계 및 조직 자율준수관리자 전사 CP 운영 경쟁법(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위험 Risk 관리 CP 중요사항 대표이사, 이사회 보고 자율준수 주관팀 CP제도 운영 공정거래, 하도급거래 등 경쟁법 리스크 관리 교육, 모니터링, 제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