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ronic Notice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정정)

2024.01.11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정정)

상법 제354조 및 회사 정관 제12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하여

2024년 1월 2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권리주주로 확정하고자 기준일을 공고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사유 : 임시주주총회 일정 지연으로 인한 권리주주 재확정

- 주주확정 기준일(변경전) : 2023년 10월 27일

- 주주확정 기준일(변경후) : 2024년 1월 26일

2024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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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이 승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