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ronic Notice

분할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및 주권제출 공고

2018.05.03

두산엔진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18년 5월 3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당사 재산의 일부인 투자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을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에 흡수합병하고 당사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존속하는 내용의 분할합병(이하 “본건 분할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두산중공업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당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 및 상법 제530조의9 제3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사의 채무 중 분할로 인해 두산중공업 주식회사로 이전되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재산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며, 당사는 두산중공업 주식회사로 이전되지 않는 나머지 사업부문의 재산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본건 분할합병계약에 따라 당사는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4조에 의한 주식병합 절차에 따라 분할합병기일 현재 당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0.4740596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며, 병합 후 1주 미만의 단주는 단주가 귀속될 당사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으로 인한 매매정지 이후 한국거래소에 변경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분할회사의 보통주식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1원 단위 미만은 절상)을 변경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가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단주는 분할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사의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금액, 분할합병 후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소할 자본금 감소할
주식발행초과금
감소할 순자산 발행주식 총수
36,552,858,000원 212,232,645,707원 292,404,489,359원 32,947,142주

상법 제527조의5에 따라, 본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주께서는 아래의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 두산엔진 주식회사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
이의제출 및 주권제출 기간 : 2018년 5월 3일 ~ 2018년 6월 4일
이의제출 및 주권제출 장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67(신촌동) 두산엔진 주식회사 법무팀

2018년 5월 3일

두산엔진 주식회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67(신촌동)
대표이사 김 동 철